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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다 할 것임에도 지목변경(잡종지 → 공장용지)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3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목변경취득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된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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