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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82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경상남도 ○○시 ○○동 85번지 대리인 청구인 소속 인재개발부 과장 김 ○ ○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 3월중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한 다음, 2000. 5. 15. 2000년 3월분 9,869만7,917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3.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2000. 3. 11. ~ 3. 31.)에 청구외 양○○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년 3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년 3월에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에 공장을 두고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차량, 방산물자, 산업기계를 생산하여 오던 중,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철도차량사업의 시설과 인력을 1999. 7.부터 신설법인인 ○○차량(주)로 양도하게 되어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경영의 악화와 생산물량의 감소로 중기부분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생산직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경영정상화 및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부분휴업 및 집단 연ㆍ월차휴가의 사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기부분 고용에 관한 노사합의”에 이르게 되어 중기부분 생산직 근로자들은 주 4일은 근무, 주 2일은 휴무하게 되었고, 주 2일의 휴무중 소정근로일인 금요일과 격주 토요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담당자가 임의로 2000년 3월의 휴무일인 3, 10, 11, 17, 24, 25, 31일 중 3, 10일은 연ㆍ월차로, 나머지 5일간은 휴업일로 정한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러한 과정에서 2000. 3. 30.자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위 양○○이 2000. 3. 29.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00. 5. 6.까지는 출근을 하지 않겠지만 그 날까지는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4월 및 5월분 임금과 그 날까지의 기간을 근속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2000. 5. 6.까지의 근속년수 산입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인사과장인 청구외 김○○이 위 양○○의 피보험자자격상실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문의하였을 때 고용보험 담당자인 청구외 이○○이 2000. 3. 30.자로 권고사직에 의한 자격상실처리를 하여도 지원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이직처리를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지원금 수급요건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언제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노동부에서는 계속고용의무기간을 고용유지조치 첫날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계속고용의무기간은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연ㆍ월차일인 10일과 31일을 바꾸어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휴가청구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계속고용의무기간을 2000. 3. 10.부터 3. 25.일까지로 볼 수도 있다. 마. 판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위 양○○에게 피보험자격상실일부터 2000. 5. 6.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의 근로관계의 단절은 2000. 5. 6.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 청구인의 1,500여명의 근로자둥 고용유지조치를 필요로 하였던 중기사업부분의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경영지원부분의 자재부서장 1인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전체 673인의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는 월 단위로 피보험자의 휴업규모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고용안정사업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계속고용의무기간은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서 휴업실시 초일에서 말일까지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기 신고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기 신고된 휴업계획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은 계속고용의무기간(2000. 3. 11.~ 3. 31.)중에 위 양○○을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어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양○○은 2000. 5. 3.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0년 3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보험 200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직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실업급여자격인정신청서, 의견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수당)부지급 결정 통보, 휴업수당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고용안정사업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99년 단체교섭관련 중기부문 고용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노사는 2000년 상반기 동안 근무형태의 조정을 통하여 중기사업부문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고 대상인원은 중기사업부문 종사자 전원으로, 근무형태조정 기간은 1월은 28일, 29일, 31일, 2월~4월은 주 4일 근무제(주32시간), 5월~6월은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IMF관리체제 이전의 1년간 월평균 대비 2000년 1월, 2월의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잉여인력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나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29일 및 31일 등 3일간과 2000년 2월 12일, 25일 및 26일 등 3일간 휴업을 각각 실시하고, 2000. 4. 14. 2000년 1월분 지원금으로 7,752만6,410원을, 같은 달 15. 2000년 2월분 지원금으로 6,388만710원을 각각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IMF관리체제 이전의 1년간 월평균 대비 2000년 3월의 생산량이 -39.4% 감소가 예상되어 잉여인력 258인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나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업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휴업대상 피보험자수 670인에 대하여 2000년 3월 11일, 17일, 24일, 25일 및 31일 등 5일간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2000. 3. 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2000년 3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다. (라) 위 양○○은 1978. 12.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29. 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4. 9. 피청구인에게 위 양○○에 대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00. 3. 30.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마) 위 양○○은 2000. 5. 3. 피청구인에게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00. 5. 17.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0년 3월중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5. 2000년 3월분 9,869만7,917원의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3.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2000. 3. 11. ~ 3. 31.)에 위 양○○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0. 6. 5. 노동부장관에게 2000년 3월중 휴업에 대한 노사협의시 역월상의 날짜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 3월의 금요일중 3일과 10일은 연ㆍ월차로, 금요일중 17일, 24일, 31일과 토요일중 11일, 25일은 휴업일로 하여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착오로 3. 29.자로 1인을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는 바, 휴업계획서상의 연ㆍ월차에 해당하는 날짜인 3일과 10일을 휴업일인 25일과 31일로 대체한 후 계속고용의무기간을 2000. 3. 3.부터 3. 25.까지로 보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0. 6. 22.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한 첫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계속고용의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속고용의무기간은 2000. 3. 11.부터 3. 31.까지라고 회시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전임상담원인 위 이○○은 2000. 7. 31. 청구인 소속 인사과장인 위 김○○에게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는 반드시 계속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대상자 이외에 타 근로자를 감원하여도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1호에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 함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첫날부터 종료일까지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3월중 11일, 17일, 24일, 25일 및 31일 등 5일간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므로 2000. 3. 11.부터 3. 31.까지 사이에 5일간 휴업을 실시하여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0. 3. 29.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위 양○○을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피보험자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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