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31. 결정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15
요지
공장신설관련 인허가 승계과정에서 매도인측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협조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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