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29
요지
처분청은 2021.7.10.과 2021.9.10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2021.7.30.과 2021.9.27.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21.9.27.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21.9.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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