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31. 결정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신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53
요지
네이버 지도 로드뷰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전기시설이 연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여 온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점(조심 2021지1362, 2021.9.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281, 2014.4.18.)는 202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신설되기 전의 결정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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