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31. 결정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임차인이 태양광시설을 설치‧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435
요지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제주감귤태양광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서, 쟁점토지 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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