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7. 결정
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15
요지
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주택의 신축은 별개의 건으로 그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OOO토지상의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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