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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56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연구소(대표 이○○) 대구광역시 ○○구 ○○동 2가 72번지 ○○빌딩 7/8층 대리인 임○○(재단법인 ○○연구소 ○○사무소 소장)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경영의 애로 등을 이유로 청구외 이△△ 등 4인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2. 28.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인 2003년 2월경 청구인 사업장에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의 정기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4월부터 11월까지는 검진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그 다음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보건예방사업의 미실시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비수기 기간 중에는 병원경영유지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인력감축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유급휴직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2003. 1. 2. 피청구인에게 직원 4명에 대한 유급휴직(2003. 1. 6. ~ 2003. 2. 28.)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직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당초 출장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매년 출장검진을 실시해 오다가 2002. 12. 31. 의사와 방사선사가 갑자기 퇴직하여 2003. 1. 1.부터는 내원검진기관으로 변경되어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2003. 3. 3.부터 출장검진이 예정되어 있어 다시 출장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를 각각 2인 이상씩 확보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위 기준에 미달하고 있던 의사와 방사선사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각각 1명씩 채용하게 된 것인데, 피청구인은 위 신규채용자들이 휴직 중인 사무직, 운전기사직 등과 전혀 대체될 수 없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등을 단순 신규채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 1. 2. 경영상의 이유로 재직자인 청구외 이△△(일반사무), 김○○(운전), 장○○(일반사무) 및 최○○(간호사) 등 4명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2. 28.까지 유급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2. 25. 위 신고서상의 내용이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이 전산담당 근무자(청구외 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여 대체인력으로 청구외 김△△(전산담당)를 같은 해 2월 1일자로 신규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대리인 임○○으로부터 다른 신규채용자는 더 이상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서 향후 추가 채용시에는 반드시 피청구인과 상담을 하고 추진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2003. 3. 26.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신규채용(2003. 2. 1.)한 것 이외에도 청구외 윤△△(방사선사보조, 2003. 2. 18.) 및 김☆☆(의사, 2003. 2. 28.) 등 2명을 신규채용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내원검진업무가 많아지고 2003년 3월부터는 출장검진도 시작될 것에 대비하여 위 윤△△ 등 2명을 신규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윤△△ 등을 신규채용할 당시(2002년 2월)에는 청구인에게 신규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특히 위 윤△△은 채용당시 방사선사 면허증도 없어(2003. 4. 10.자로 취득) 방사선사로 채용한 것인지, 사무보조로 채용한 것인지도 모호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2003. 2. 28. 청구외 허○○를 방사선사로 추가로 채용하는 등 모두 3명을 신규채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를 각각 2인씩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된 출장검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장검진기관 또는 내원검진기관의 지정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현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에 신규채용을 통해 출장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종료하고 신규채용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더구나 청구인이 매년 1/4분기의 매출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시기를 조정함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 기간중에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사합의서, 휴직동의서, 인사명령서, 고용유지계획사업장 점검표, 입사경위서, 건강검진(특정암) 담당항목 변경 통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검토보고서, 부지급결정 통지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취득 확인 통지서, 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 피청구인에게 건강검진 수요가 없어 회사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4명(일반사무직 이△△, 운전직 김○○, 일반사무직 장○○, 간호사 최○○)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3. 31.까지 3개월간 유급[평균임금의 100%(기본급+기술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휴직을 실시하고, 휴직기간 종료 후 현업복귀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3. 2. 2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고용유지계획 점검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고용유지기간 중 감원 여부 및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채용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계획신고와 동일하게 이행되어 위반사항이 없다(적합)고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청구외 이□□이 개인사정으로 2003. 1. 31.자로 퇴사함에 따라 청구외 김△△(전산담당)를 2003. 1. 22. 신규채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2. 26. 피청구인에게 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 사항 중 휴직기간을 "2003. 1. 6.부터 2003. 3. 31.까지"에서 "2003. 1. 6.부터 2003. 2. 28.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취득 확인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2003. 2. 1.자로, 청구외 윤△△은 2003. 2. 18.자로, 청구외 김☆☆은 2003. 2. 28.자로 각각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윤△△의 방사선사면허증에 의하면, 위 윤△△은 2003. 4.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입사경위서에 의하면, 2003년 3월 중순부터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의 실시로 출장검진이 시작되고, 내원검진의 환자수도 점차 증가하므로 내원검진 의사 외에 출장검진에 동원되는 의사의 채용이 필수적이어서 청구외 김☆☆을 채용(2003. 2. 28.)하게 된 것이며, 또한, 방사선사의 경우 기존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관계로 검진업무가 많아지면서 생기게 될 업무과다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사무보조형태로 청구외 윤△△을 채용(2003. 2. 18.)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은 2003. 3. 3. 청구인에게 2003. 2. 28. 의사(청구외 김☆☆) 및 방사선사(청구외 허○○)가 추가로 입사한 것으로 신고되어 2003. 2. 28.부터 내원검진기관에서 내원검진기관 및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인정)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유급휴직대상자 4명(유급휴직기간: 2003. 1. 6. ~ 2003. 2. 28.)에 대하여 625만1,580원(2003년 1월분 285만1,580원 및 2월분 340만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6. 피청구인에게 416만7,716원(2003년 1월분 190만1,050원 및 2월분 226만6,666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2003. 3. 28.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 1. 31. 전산담당자 청구외 이□□의 퇴사로 부득이 기존인력으로는 업무재배치가 불가능하여 2003. 2. 1. 신규채용한 청구외 김△△를 제외한 청구외 김☆☆과 윤△△은 2003년 3월 중순부터 예상되는 업무증가에 대비하여 미리 신규채용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3.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2003. 1. 6. ~ 2002. 2. 28.) 중에 신규채용을 하여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년도 1월분 및 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부지급한다고 통보하였다.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액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월별 매출액과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추정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662145"> </img>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입사경위서에 청구외 윤△△을 사무보조형태로 채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위 윤△△의 업무형태가 일반사무보조라면 청구인 사업장의 기존인력 중 일반사무직으로서 유급휴직 중인 청구외 이△△ 및 장○○ 등이 휴업함이 없이 위 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윤△△의 업무형태를 방사선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윤△△을 채용할 당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 검진업무가 특히 많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3. 1. 6. ~ 2003. 2. 28.) 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위 윤△△을 신규채용(2002. 2. 18.)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3. 2. 28. 의사인 청구외 김☆☆과 방사선사 청구외 허○○를 추가로 고용하였다면,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3. 3. 3.부터 예정된 출장검진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의사와 방사선사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1명씩 채용하게 된 것이고, 휴직 중인 사무직, 운전기사직 등과는 전혀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인데도 피청구인이 위 의사등을 단순 신규채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한 인력(의사 및 방사선사)이 유급휴직 중인 기존인력(일반사무직,운전직 및 간호사등)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고 기존인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여 채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3. 3. 3.부터 출장검진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변경신고를 하면서(2003. 2. 26.)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003. 2. 27. 이전까지로 신고하거나 예정된 출장검진을 1~2일 정도 연기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종료(2003. 2. 28.)된 이후에 신규채용을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사인 청구외 김☆☆ 등을 신규로 충원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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