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27. 결정
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31
요지
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17.1.17.)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결정, 같은 뜻임)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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