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3184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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