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27.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147
요지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이 쟁점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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