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36
요지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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