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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6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4주택이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4주택에 해당된 점, 청구인이 2020.8.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를 보면 추후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1세대 4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안내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 2018지729, 2018.6.29. 결정 등 다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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