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쟁점기계장비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42
요지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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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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