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 사업장(○○○○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697
요지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으로 유사하고, 청구법인 설립 시 본점사업장이 ○○○○ 주식회사(1205호)의 옆 호수(1205-1호)이며, 업무운영방식에 비추어 전산장비․상담인력 등의 일정 부분을 두 회사가 사실상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두 회사는 서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운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창업으로 인해 원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고용현황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후 2015년에 이르러서야 직원(연구인력․상담분야)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2021년까지 고용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2018년 설립 후 약 2년이 경과한 2020년도에 유사한 연구인력․상담분야 등에 8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이로 인한 원시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종전 ○○○○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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