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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06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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