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고○○이 2020년 5월(2020. 5. 4.부터 2020. 5. 29.까지)에 단축근무를 하였다는 사유로 2020. 6. 8.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47만 7,74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성립 6개월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직전 4개월 ~ 6개월)을 산정할 수 없어 부지급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접수과정에서 총근로시간 산정이 명확치 않아 고용노동부 상담콜센터 상담사와 이 부분에 대해 사전 문의를 하였고 상담사로부터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회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단축근무비율을 산정하면 된다’는 지도를 받아 계획서 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사태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정책목적에 반하는 행정 편의적 실무조치로 고용이 취약한 취업 6개월 미만의 1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행정조치이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전산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고용보험성립일은 2020. 2. 3.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접수과정에서 총근로시간 산정이 명확치 않아 고용노동부 상담콜센터 상담사와 이 부분에 대해 사전 문의를 하였고 상담사로부터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회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단축근무비율을 산정하면 된다’는 지도를 받아 계획서 신청을 하였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사태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정책목적에 반하는 행정 편의적 실무조치로 고용이 취약한 취업 6개월 미만의 1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행정조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는 청구인의 고용보험성립일은 2020. 2. 3.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고○○이 2020년 5월(2020. 5. 4.부터 2020. 5. 29.까지)에 단축근무를 하였다는 사유로 2020. 6.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47만 7,740원의 지급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 고○○이 고용유지조치(단축근무)를 시작한 날(2020. 5. 4.부터 2020. 5. 29.까지)이 속한 달(2020년 5월)의 6개월 전(2019년 11월)부터 4개월 전(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고용보험성립일은 2020. 2. 3.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로한 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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