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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독립세대인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2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96

요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의 위 소득 판단 기준은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소득금액(16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21년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21,933,972원이며, 동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8,773,588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소득은 160만원에 불과하여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중위소득을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으로 안내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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