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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3241

요지

코로나19 사태와 연접 토지의 신축공사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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