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87
요지
처분청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인 쟁점①지방소득세의 경우 2021.6.10. 서초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경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1.6.15. 지급결정한 후 같은 날 환급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별도의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분인 쟁점②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청구일의 다음 날(2021.5.8.)부터 충당일(2021.7.1.)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13,710원)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등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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