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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지연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02

요지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위탁법인의 재산 등으로 구성된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오로지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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