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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이나, 실질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00

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다가구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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