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6. 결정
① 청구법인은 2010.5.17.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2015.4.26.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등 야외 실험ㆍ실습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3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사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