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25. 결정
대도시 내 주택을 취득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120)로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 주택의 부속토지(113.89㎡)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이를 대도시 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892
요지
쟁점토지(113.96㎡)에서 이 건 부속토지(113.89㎡)를 차감한 0.07㎡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대도시 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경우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차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면세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0.07㎡에 대한 취득가액은 480,509원으로 취득세 면세점 이하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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