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25. 결정
① 2021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2021년도 9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826
요지
①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 ~ 2021.7.28.)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거래에 있어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볼 수 있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별지1> 기재와 같이 OOO구청장 등이 2021.7.10. ~ 2021.7.2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한 2021년도 7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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