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5. 결정
쟁점주식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34
요지
청구인은 2019.10.2.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92.79%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변제 없이 그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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