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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7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천광역시 ○○구 ○○동 707-3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내ㆍ외장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조업단축ㆍ휴업 등으로 청구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이를 휴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부분휴업(휴업대상자 : 관리사무직ㆍ생산직 청구외 이○○ 등 127명, 휴업일자 : 2002. 9. 1. ~ 2002. 9. 30.)을 실시하고 2002. 1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위기간(2002. 9. 1. ~ 2002. 9. 30.)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 내ㆍ외장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주식회사의 조업단축ㆍ휴업 등 일련의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 이를 휴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2002. 8. 29. 피청구인에게 2002년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획서에는 휴업예정일자는 2002. 9. 1.부터 2002. 9. 30.이었고, 휴업대상 피보험자수는 129명이었으며, 예상휴업규모율은 63.43%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계획서에 따라 관리사무직 68명(생산부 관리사원 8명, 관리부 5명, 외주팀 2명, QA 2명, 물류팀 1명, 관리팀 4명, 설비팀 2명, 품질지원팀 5명, 쌍용영업팀 3명, 생산관리사무직 4명, 조립팀 사무직 1명, 도장팀 사무직 2명, 기획전산팀 7명, 경리팀 5명, 기술연구소 8명, 영업부 9명)과 생산직 사원 59명, 총 127명에 대하여 부분휴업을 실시하였다. ※ 휴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에서 2명 감소 다. 청구인은 2002년 9월 부분휴업 후 2002. 10. 29. 피청구인에게 휴업실시자 127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휴업지원금 신청액은 9,047,150원이었다. 라. 피청구인은 단위기간(2002. 9. 1. ~ 2002. 9. 30.)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출근현황(전직원 타임레코드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초로 연장근로일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연장근로시간 :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 피청구인이 계산한 단위기간 중 대상자 127명의 연장근로시간수 = 5,088.5시간(관리직 2,387시간, 생산직 2,701.5시간) ○ 피청구인이 계산한 단위기간 중 대상자 127명의 연장근로일수 = 636일(5,088.5 ÷ 8시간) 바. 피청구인의 연장근로일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1) 청구인 회사는 생산현장 근무 사원과 관리사무직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급여체계를 보면 생산현장 근무 사원은 시급제로, 관리사무직 사원은 월급제로 되어 있다. (2) 연장근로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주의 지휘ㆍ명령하에 근로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청구인 회사의 생산현장 근무 사원은 근무시간이 1일 2교대제로 11 ~ 13시간 교대근무하므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는 생산작업시간의 연장으로 법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 회사의 관리사무직 사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7:00(1시간 연장 근무), 토요일은 08:00 ~ 13:00(연장근무 없음)로 청구인 회사의 지휘ㆍ명령하에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평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포괄산정약정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시간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의 자유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청구인 회사의 휴업지원금 대상자 127명 중 관리사무직 68명의 포괄산정약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을 재산정하면 2002년도 9월 중 총연장근로시간은 피청구인이 계산한 2,387시간이 아니라 1,053시간이고 청구인 회사의 총연장근로시간은 3,754.5시간(관리사무직 1,053시간 + 생산직 2,701.5시간)이며, 일수로 환산하면 469일(3,754.5 ÷ 8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일수(469일)가 휴업연일수(565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사.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시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휴업월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등 지원금을 부당하게 악용하려는 사업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2년 9월 휴업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서 관리사무직의 출퇴근 시간이 대동소이함이 2002년 6월 ~ 8월 및 2002년 10월 ~ 12월 출근현황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휴업월인 2002년 9월에만 관리사무직의 퇴근시간이 늦어졌다는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일에 연장근로로 보충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업장이 아님이 명확하다. 아. 청구인 회사의 경우 지휘명령이 없는 연장근로시간은 있을 수 없고, 퇴근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형편에 맞게,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등 기타 요인으로 늦게 퇴근할 수 있고 무시하고 그냥 갈때도 있는 게 사회통념이므로 관리사무직의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부당하고,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실제 청구인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의무가 강제되는 시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출퇴근시간만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리사무직에 대하여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해 평일 1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일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인 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직의 근로시간에 대한 청구인의 관리와 지휘명령이 이루어졌는가의 사실관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별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기록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시간(나아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관리사무직의 경우 위 기록이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무관하다면 굳이 위와 같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출근현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2002년 9월 휴업 이전 및 이후의 관리사무직의 출퇴근시간이 대동소이하고 휴업기간 중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휴업기간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따지는 동건의 논점에 있어 쟁점과 다른 사실관계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휴업기간을 포함한 이외 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포괄산정임금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문제 등이 발생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되고 연장근로가 부인되는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생산직을 포함한 관리직의 연장근로는 휴업지원금 본래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도 포함될 것이며, 청구인은 관리사무직이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없이 사업장에 남아있던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출근현황에 퇴근시간을 명시한 것과 모순되며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종료 후 사업장내에 남아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에서 생산량 조절 등 업무결정이 관리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생산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 회사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직에 생산부장, 생산대리, 생산반장, 생산관리, 생산사원, 조립팀 주임, 도장팀 과장, 도장팀 주임, 설비팀 등 17명이 포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장에서 지휘감독 및 생산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할 인원인 생산직이 평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관리사무직의 경우에는 평일 1시간이외에는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행위의 부정이며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휴업실시자명부,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인은 자동차 내ㆍ외장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주식회사의 조업단축ㆍ휴업 등 일련의 사태로 청구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이를 휴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02. 8. 29.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분휴업(휴업대상자 : 관리사무직ㆍ생산직 청구외 이○○ 등 127명, 휴업일자 : 2002. 9. 1. ~ 2002. 9. 30.)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1. 13. 2002년 9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8,997,3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8. 단위기간(2002. 9. 1. ~ 2002. 9. 30.)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636일)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565일)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기획전산팀 관리차장인 고○○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무시간은 관리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급여체계는 관리사무직은 월급제이며, 생산직은 시급제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08:00 ~ 17:00이고, 생산직은 사출의 경우 08:00 ~ 19:00, 19:00 ~ 08:00이고, 도장의 경우 08:30 ~ 19:00, 19:00 ~ 08:30이며, 토요일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08:00 ~ 13:00이나, 관리사무직의 경우 노사협의에 따라 포괄산정약정에 의거 관행적으로 1일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여 실제 출퇴근시간은 08:00 ~ 18:00이고, 청구인 회사는 1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뿐 18:00 이후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출퇴근 타임레코드를 관리사무직 사원에게 찍게 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직 사원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3장 복무 제21조에 의하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시간은 작업의 성질에 따라 상근반제와 교대반제로 하고 시업시간은 "08:00(사출공장)", "08:30(도장공장 외)", 종업시각은 "17:00(사출공장)", "17:30(도장공장 외)"로 하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달리할 수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출근부에 의하면, 청구외 이○○ 등 68인의 2002년 9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는 2,387시간, 청구외 박○○ 등 59인의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2,701.5시간으로 합계는 5,088.5시간이며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는 636일이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9월 휴업실시현황에 의하면, 휴업연일수는 565일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한 기간의 단위기간의 산정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직 사원들이 청구인 회사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출근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포괄산정약정에 의하여 평일 1시간만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고 그 외 시간은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형편에 맞추어 사업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이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포괄산정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이미 포괄산정된 임금 이외에 따로 연장, 야간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하지 못할 뿐 연장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2년 9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565일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636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2년 9월 실시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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