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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소유한 다른 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01

요지

처분청이 쟁점증여주택을 소유한 30대 미만의 미혼자녀인 ○○○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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