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25. 결정
청구법인이 100% 자회사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합병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20
요지
쟁점주식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처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1공장, 쟁점2공장 및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여 취득한 후, 그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44.1%에 해당하는 쟁점2공장만을 매각하였을 뿐 나머지는 승계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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