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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5. 결정

다른 주소지를 둔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친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69

요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000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에 따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에 터잡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경우 1세대2주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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