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5. 결정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감면을 인정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92
요지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납부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