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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5. 결정

1세대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826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인 ○○○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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