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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0. 25. 결정

쟁점샤워장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73

요지

체력단련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땀을 씻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쟁점샤워실이 체력단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체력단련 이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샤워실은 체력단련실에 부속된 부대시설 내지 복지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샤워실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6.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3.13. 증축한 건물 중 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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