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5.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99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2021.11.3.) 청구인 세대의 세대주였던 ○○○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제외대상에 해당하려면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어야 하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은 여전히 ○○○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일시적 2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법령에서 혼인 등으로 인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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