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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8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전자 대표) 경상북도 ○○시 ○○동 28 ○○타운 105-503 피청구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25.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 4. 9.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9. 휴업을 실시한 근로자 청구외 곽○○외 4명에 대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2001년 4월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당시에는 2001. 4. 9.을 근무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업체인 청구외 ○○전자 ○○사업부의 주문량이 격감하여 휴업일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2001. 4. 9. - 2001. 4. 14. 동안 휴업하기로 변경하고 2001. 4. 9.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휴업자명단을 제출하게 되었는 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실시 1일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는 저촉되나, 청구인이 유선을 통하여 피청구인 직원과 통화할 당시에는 변경실시 당일에 신고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다는 담당자의 대답이 있었으며, 단지 변경신고서를 1일전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근자 5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유선으로 1일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하고 사후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변경사항에 대한 유선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2001. 3. 3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담당자가 사전변경신고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 점, 청구인이 2001. 4. 9. 제출한 변경신고서에는 자필로 변경일이 2001. 4. 10. ~ 2001. 4. 14.로 기재되어 있어서 사실과 다른 점, 피청구인 직원이 2001. 4. 17. 출장점검할 당시의 출근부와 지원금지급신청 당시 제출한 출근부가 상이한 점, 가사 청구인이 유선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계획변경의 경우 실시일 1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시일 1일전까지 서면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점, 고용보험법에서 휴업계획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를 지원금의 지급대상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업조치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안내문,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3.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의하면, 휴업예정일이 2001. 4. 2. ~ 2001. 4. 30.로, 휴업대상 피보험자수는 “6명”으로, 휴업예정 연일수는 “72일”로, 소정근로연일수는 “144일”로, 예상휴업 규모일은 “5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휴업사유로는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업체인 ○○전자 ○○사업부의 주문량이 2001년 3월부터 격감하여 2001년 3월부터 약 50%의 가동율만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첨부된 2001년 4월 휴업계획자명단에 의하면 청구외 곽○○ㆍ배○○ㆍ배△△ㆍ이○○ㆍ김○○ㆍ장○○의 6인에 대하여 4월중 2001. 4. 9. ~ 2001. 4. 14. 및 2001. 4. 23. ~ 2001. 4. 28.의 기간은 근무하고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휴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4.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위 2001. 3. 31.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중 휴업예정 연일수가 “90일”로, 소정근로연일수가 “120일”로, 예상휴업 규모율이 “75%”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변경전 : 10일 ~ 14일 근무, 변경후 : 10일 ~ 14일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2001년 4월 휴업계획자 명단에 의하면, 당초 대상 근로자중 청구외 장○○을 삭제하고 청구외 곽○○ㆍ배○○ㆍ배△△이○○ㆍ김○○의 5인에 대하여 당초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2001. 4. 9. ~ 2001. 4. 14.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4.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면, 휴업대상 피보험자수는 “5명”으로, 휴업예정 연일수는 “85일”로, 소정근로 연일수는 “120일”로, 예상휴업 규모율을 “70.8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2001년 4월 휴업계획자 명단에 의하면, 청구외 곽○○ㆍ배○○ㆍ배△△ㆍ이○○ㆍ김○○의 5인에 대하여 당초 휴업으로 되어 있던 2001. 4. 16.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6. 25. 2001년 4월 근무현황표(2001. 4. 9.은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94만5,793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9.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1일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3. 31. 안내한 고용유지조치실시전 유의사항 안내문에 의하면, “①계획신고된 내용중 고용유지조치예정일, 조치대상자, 지급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당초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내용과 다르게 휴업을 실시하면서 그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건 휴업 실시 당일인 2001. 4. 9.에 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휴업실시 전일인 2000. 4. 8.은 공휴일이었던 점, 청구인이 변경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로 휴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청구인이 휴업조치 변경실시일 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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