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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24. 결정

청구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58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필지를 분할하였거나 별도 구획을 하여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1,157㎡)은 2019.1.10.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공장 면적률이 12%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면 9,500㎡로 산정되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면적(6,382.8㎡)이 일반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지나치게 넓은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 전부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만을 청구법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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