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4. 결정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계란을 주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63

요지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에 투자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은 되나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 규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신고만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와 쟁점심사결정례는 그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심리에 달리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감면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