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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24.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933

요지

청구법인은 2015.4.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8.11.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9.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항공사진 및 2021년도 현황사진을 보면 계속하여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지하수개발공사 등의 추진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2018.7.19. 일시적으로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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