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0.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이 아닌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821
요지
청구법인이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쟁점건축물을 임시로 공부방으로 이용한 것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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