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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3364

요지

청구인이 2017.2.24.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이자 지급내역 등의 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금액을 000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체결일자 : 2021.4.23.)의 특약사항에서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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