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1076-1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주부진으로 인한 회사경영의 애로 등을 이유로 김○○ 등 6인에 대하여는 2001. 12. 1.부터 2002. 2. 28.까지, 이○○ 등 2인에 대하여는 2002. 1. 11.부터 2002. 2. 28.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인 2002년 1월경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강○○을 인위적으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12월분부터 2002년도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에서 구조조정으로 감원되는 ○○개발의 직원중 강○○ 차장을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공사현장 하도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위 강○○을 청구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출을 줄이고 경비를 절약하여 급여 등을 강○○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강○○은 주식회사 ○○개발에서 청구인 회사에게 공사를 못 주겠으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여 2002. 2. 1. 사의를 표하고는 사표를 낸 뒤 관리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기에 담당직원은 함께 근무했던 직장상사였고, 또한 동료애가 생겨 자진퇴사한 강○○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규를 잘 모르고 실수로 권고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서인천고용안전센터에 통보하였던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고용유지조치실시 첫날부터 종료일까지)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2001. 12. 1. ~ 2002. 2. 28.)중 근로자 강○○을 회사의 수주부진으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퇴직을 시켰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기간내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방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사합의서, 휴직동의서, 휴직명령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및 이직내역상세입력, 고용보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통보, 고용유지지원금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건설 “강○○”의 이직사유 정정관련 조사보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불가통보, 이직사유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사유정정요청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사유 재조사요청건, 진술조서, 유선통화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수주부진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에 애로가 생겼다는 이유로 근로자 6명(김○○, 이▲▲, 고○○, 양○○, 이△△, 오○○)에 대하여 2001.12. 1.부터 2002. 2. 28.까지 3개월간 유급[월급여총액의 70% 지급, 구정상여금 100% 지급(연간상여금 400%)]휴직시키는 내용의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하고 2001. 11. 28.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타건설업체들의 동절기 휴무로 인하여 장비직 직원들의 작업활동영위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장비직 근로자 2명(이□□, 하○○)에 대하여 2002. 1. 11.부터 2002. 2. 28.까지의 기간동안 추가로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2002. 1.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이○○은 2001. 12. 14.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기간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명예퇴직 등 당해 사업장의 피보험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고용유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에 서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유급휴직대상자 8명[6명(유급휴직기간: 2001. 12. 1. ~ 2002. 2. 28.), 2명(유급휴직기간: 2002. 1. 11. ~ 2002. 2. 28.)]에 대하여 3,559만5,75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4.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2. 27.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강○○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002. 2. 1.자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바)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및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강○○은 2001. 12. 3.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수주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2002. 1. 31. 이직하여 2002. 2. 1.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유선통화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1월말에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피보험자 1명(강○○)을 정리해고 사유로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묻자 청구인 회사의 관리차장인 이▲▲은 강○○을 감원한 사실이 있고, 강○○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가 아니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자인 줄을 몰랐으며, 2차 통화시 위 이▲▲은 강○○의 이직사유는 청구인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것이 아니라 입사당시 제시했던 업무성과에 미치지 못하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감원한 것으로 이직신고를 한 것이라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두 차례에 걸친 강○○과의 통화내용에서는 강○○은 청구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청구인이 해고하여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에게 강○○의 이직사유를 재조사한 결과 당사자가 자진퇴직을 명확하게 시인하지 않았고 또한 최초 신고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며 객관적인 자료까지 제출하여 처리한 강○○의 이직사유를 번복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진술만으로는 정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 직원이 2002. 5. 23. 작성한 강○○의 이직사유 정정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강○○이 자진 퇴직한 사실을 명확하게 시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회사에서 강○○의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회사 사정악화(매출액 감소등)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을 사업주가 확인하였고, 본인(강○○)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임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2001. 12. 1. ~ 2002. 2. 28.) 중인 2002년 1월경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강○○을 인위적으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12월분부터 2002년도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강○○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002. 2. 1.자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점, 고용보험관련 이직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강○○은 2001. 12. 3.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수주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2002. 1. 31. 이직하여 2002. 2. 1.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강○○과 통화할 때 강○○은 청구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자신을 해고하여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강○○의 이직사유 정정관련 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 회사에서 강○○의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강○○의 이직은 회사 사정악화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사업주가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김○○ 등 8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기간[6명(유급휴직기간: 2001. 12. 1. ~ 2002. 2. 28.), 2명(유급휴직기간: 2002. 1. 11. ~ 2002. 2. 28.)] 중이던 2002. 1. 31.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청구외 강○○이 청구인 회사를 이직한 것은 강○○ 본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회사가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도 12월분부터 2002년도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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