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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20. 결정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603

요지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년 6개월후에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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