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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2022. 10. 20. 결정

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95

요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건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지원센터가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원센터를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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