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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0. 20. 결정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경정하지 못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직접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차감)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19

요지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쟁점금액만큼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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