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19. 결정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36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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