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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3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경감하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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