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19. 결정
분양업체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92
요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주택과)은 2021.8.17.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업체의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174,56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하여야 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은 2021.8.20. 분양업체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174,560,000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액 194,750,000원과 분양전환가격 174,560,000원의 차액 20,190,000원을 정산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을 174,56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