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5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텔레콤(대표이사 ○○○) 경상남도 ○○시 ○○동 ○○지구 11B 5L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18.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단위 기간중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02. 3.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통신설비공사,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체로서 소속 상시근로자는 76명이나 사업주의 관리하에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3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명은 ○○정보통신과의 계약에 의하여 △△, ◇◇ 등에 파견나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파견근로자로서 이들의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 등 모든 근로관계는 사용사업장의 통제를 받고, 청구인은 사용사업장으로부터 근무기록을 받아 임금을 지급할 뿐이었다. 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휴업규모율을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주가 휴업을 할 것인지, 연장근무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계산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러한 연장근로, 휴업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의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산출한다는 의미는 아닌 바, 청구인이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한 근로자인 파견근로자는 시간외 및 휴업근로 연일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직원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시간 총 합계는 2,026.4시간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2,862.4시간중에서 실제로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시간외 및 휴일근로시간은 836시간이고 이는 일수로 105일에 불과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357.8일로 산정한 것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리 오해로 비롯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식회사○○통신기술(이하 “○○통신기술”이라 한다)과 체결한 “2002년 연간거래약정”에 따라 ◇◇, ◈◈(주), △△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장 및 휴업연일수의 합계의 산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 제10조제2호에 “을(청구인)”은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통신기술)”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용역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바, 이는 발주회사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중 일부를 보내 발주회사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맡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하고, 휴업규모율을 산출하거나 휴업이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피보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규모와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를 산정하는 대상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이며, 청구인이 사용사업주인 ○○통신기술과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당해 근로자는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근거없는 주장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인력현황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일수 산출현황표, 2002년 연간거래약정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휴업계획검토결과 통보서, 청구인의 취업규칙, 2002년 2월 휴업점검표, 임금대장, 출근부,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조사보고서, 고용유지조치지원금부지급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칭은 (주)○○텔레콤, 사업의 종류중 업태는 건설, 종목은 통신공사로, 개업연월일은 1997. 11. 18.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인력현황표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근로자 총원은 77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간접 및 시설인력은 40명, 유지보수인력은 15명, 하나로유지보수인력은 17명, ◇◇ ADSL유지보수인력은 5명으로 기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2. 5. 피보험자수를 72명,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은 2002. 2. 6.부터 2002. 2. 28.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수는 18명, 휴업예정연일수는 306일, 소정근로연일수는 1512, 휴업예상규모율은 20.2%, 휴업실시사유는 “공사 수주건의 감소에 따른 잉여인원의 감축대신 휴업을 통하여 직원의 인위적인 감축을 없애고 비용절감을 위함. …” 등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2. 6. 휴업규모율이 20.2%로 확인되고, 2000년 10월 ~ 12월 평균 대비 2001년 1월 매출액이 66.6% 감소한 것이 매출내역을 통하여 확인되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에 적합하다고 하는 검토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어서 청구인은 2002년 2월중(2002. 2. 6. ~ 2002. 2. 28.) 휴업을 실시하고 2002. 3. 18.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신청서에 기재된 휴업현황에 의하면, 피보험자수는 72명, 소정근로연일수는 1226일, 휴업연일수는 286일(휴업규모율 23.32%), 휴업일수는 22일, 휴업수당 총액은 15,460,571원, 지원금신청액은 10,307,040원(지원율 2/3)으로 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한 휴업실시현황에 의하면, 휴업을 실시한 2002. 2. 6.부터 2002. 2. 16.까지 소정근로연일수(피보험자수)를 일일 54일로, 2002. 2. 18.부터 2002. 2. 28.까지 소정근로연일수(피보험자수)는 일일 56일로 하여 전체 근로연일수(피보험자수)는 1226일로 산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2. 3. 28.자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2월중 근로연일수는 1,512일(휴업일수는 총 21일로 하고, 피보험자수는 일일 72명으로 하여 산정함), 휴업연일수는 286일(휴업규모율은 18.9%), 연장․휴일근로일수는 357.8일(2862.4시간)로서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가 휴업일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448-11번지 소재 ○○통신기술과 체결한 2002년 연간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통신기술에 대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제6조)는 ○○통신기술이 요청하는 모든 용역 및 그에 투입되는 인력의 제공으로 하고, 계약기간(제8조)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며, 청구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제10조), ○○통신기술에서 두는 현장감독원은 용역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과 계약이행에 있어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용역시공의 완료검사 또는 용역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사) 출근부현황에 의하면, 휴업대상근로자 18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71명(고용보험미가입 4명, 출근부미제출 1명)의 2002년 2월 출․퇴근 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매일 근로자 본인 및 현장소장이 날인(또는 서명)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에 의하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 수주건의 감소에 따른 잉여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휴업을 통하여 직원의 인위적인 감축을 없애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근로자 18명에게 휴업수당을 제공한 사실은 분명하나,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전체인 피보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를 산정하도록 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연장 및 휴업근로일수를 포함하여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및 휴업근로일수를 산정한 결과 357.8일로서 이는 휴업연일수인 286일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통신기술과의 약정에 의하여 용역 및 인력을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위 ○○통신기술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근로제공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들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통신기술과 체결한 약정은 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통신기술과의 약정에 의하여 통신시설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이러한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을 동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약정에 의하여 파견된 근로자의 출퇴근현황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배관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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