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0. 19. 결정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조심2021지2730
요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취득세 면제대상 가액을 산정하면서 종전부동산의 가액 중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차액도 종전부동산의 가액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5.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원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종전 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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