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19.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8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무와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필요한 퇴비,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사용한 내역 또는 수확물을 판매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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